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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정보교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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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정보 교류 사업은 환자의 진료 연속성 확보로 의료서비스 질 제고 및 환자 안전성강화, 중복 검사 예방을 통한 진료비 절감을 위해
환자 동의 기반으로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 및 영상정보 등 환자 진료정보를 전자적으로 교류(송수신) 합니다.

진료정보교류사업이미지
  • 1. 병원 방문 : 환자의 병원 방문(예약, 임의방문)
  • 2. 진료의뢰서 작성 및 전송 : 상급 병원으로의 전원이 필요한 경우, 환자의 진료정보교류 동의를 받아 진료의뢰서 작성 및 전송
  • 3. 진료 회송서 작성 및 전송 : 장기요양이 필요한 환자는 회송서를 작성하여 하위 병원으로 전원
교류 기관 사업 참여 기관 간 제한 없음
교류 방식 의료기관 간 상호 진료정보 교환 목적의 표준 HL7 CDA
교류 정보 표준 4개 서식(진료의뢰서, 진료 회송서, 진료기록요약지, 영상판독소견서) 및 DICOM영상
진단/약물/검사/수술/알러지 및 부작용/소견 등 교류

추진 경과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은 거점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의료기관에서 생성된 진료·영상 정보를 전자적으로 교류하는 시스템으로 2017년 진료정보교류사업을 시작으로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재 상급종합병원(약61개소) 등 약 9,500개소 의료기관이 본 시스템 이용하고 있습니다.

추진경과

참여 절차 안내

참여 절차 안내
  • 1. 신청

    의료법 제21조2의3항에 따라 진료기록 전송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자적 진료기록 송부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2. 사전 협의 

    EMR시스템 진료정보교류 표준 연계모듈 및 영상정보교류 연계모듈 적용 방안, 진료정보교류시스템 및 진료기록전송 방법, 주요 서비스 및 보안관제 시스템,보건의료표준용어 적용 방안 등을 협의합니다.

  • 3. 표준연계 모듈 개발 및 적용 

    진료정보교류표준 고시에 따라 상호운용성이 보장된 표준연계 모듈을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EMR에 적용하고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을 통한 기술적 자문과 교육을 지원합니다.

  • 4. 적합성 및 기능 검사 신청 및 검사

    표준연계모듈을 적용한 의료기관에서 생성한 교류서식의 데이터 설정 오류, 필수 값 누락 등 진료정보교류 문서에 대한 기능을 확인합니다. 

  • 5. 검사 결과 및 사용 승인 

    의료기관의 표준연계모듈 적용 적합여부와 사업계획서 등을 확인하고, 최종 적합 판정 시 그 결과를 의료기관에 공문으로 승인을 통보합니다.

이용 방법 안내

  • 1. 진료의뢰/회송체계환자의 진료 기록(진단,검사,약물,수술,알러지 및 영상 등) 을 포함하여 진료의뢰, 회송서를 전자적으로 전송

    진료의뢰/회송체계
  • 2. 진료 이력 조회 체계환자의 진료이력 참고를 통해 신속하고 빠른 진료 대응과 연속성 강화를 위해 환자의 진료기록을 문서저장소에 저장 및 열람

    진료 이력 조회 체계
  • 진료정보교류 서식진료정보교류에 사용되는 진료의뢰서, 회송서, 진료기록요약지

    진료정보교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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