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정보 교류 사업은 환자의 진료 연속성 확보로 의료서비스 질 제고 및 환자 안전성강화, 중복 검사 예방을 통한 진료비 절감을 위해
환자 동의 기반으로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 및 영상정보 등 환자 진료정보를 전자적으로 교류(송수신) 합니다.
교류 기관 | 사업 참여 기관 간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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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 방식 | 의료기관 간 상호 진료정보 교환 목적의 표준 HL7 CDA |
교류 정보 | 표준 4개 서식(진료의뢰서, 진료 회송서, 진료기록요약지, 영상판독소견서) 및 DICOM영상 진단/약물/검사/수술/알러지 및 부작용/소견 등 교류 |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은 거점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의료기관에서 생성된 진료·영상 정보를 전자적으로 교류하는 시스템으로 2017년 진료정보교류사업을 시작으로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재 상급종합병원(약61개소) 등 약 9,500개소 의료기관이 본 시스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21조2의3항에 따라 진료기록 전송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자적 진료기록 송부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MR시스템 진료정보교류 표준 연계모듈 및 영상정보교류 연계모듈 적용 방안, 진료정보교류시스템 및 진료기록전송 방법, 주요 서비스 및 보안관제 시스템,보건의료표준용어 적용 방안 등을 협의합니다.
진료정보교류표준 고시에 따라 상호운용성이 보장된 표준연계 모듈을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EMR에 적용하고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을 통한 기술적 자문과 교육을 지원합니다.
표준연계모듈을 적용한 의료기관에서 생성한 교류서식의 데이터 설정 오류, 필수 값 누락 등 진료정보교류 문서에 대한 기능을 확인합니다.
의료기관의 표준연계모듈 적용 적합여부와 사업계획서 등을 확인하고, 최종 적합 판정 시 그 결과를 의료기관에 공문으로 승인을 통보합니다.
1. 진료의뢰/회송체계환자의 진료 기록(진단,검사,약물,수술,알러지 및 영상 등) 을 포함하여 진료의뢰, 회송서를 전자적으로 전송
2. 진료 이력 조회 체계환자의 진료이력 참고를 통해 신속하고 빠른 진료 대응과 연속성 강화를 위해 환자의 진료기록을 문서저장소에 저장 및 열람
진료정보교류 서식진료정보교류에 사용되는 진료의뢰서, 회송서, 진료기록요약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