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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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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사업목적 지역의 소아진료 병·의원간 긴밀한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원활한 소아진료 지원 및 소아의료 전달체계 확립
사업기간 2024년 8월 30일 ~ 2026년 12월 31일 (약 2년 4개월)
* 시범사업 이행 약정기간은 성과보상금 지급 및 정산을 포함하여 시범사업 시작일로부터 5년
사업 대상 지역협력체계 운영 중심기관, 참여기관, 배후기관, 약국
- 중심기관 (1개소) , 참여기관(병〮의원 5개소 이상) , 배후기관(1개소 이상) , 약국(1개소 이상)

선정 결과

11개 시도에서 총 20개 협력체계(기관 207개소) 선정(24. 8. 5.)

  • 운영모형 : 아동병원 중심형(Ⅰ형) 19, 소아진료병원 중심형(Ⅱ형) 1개 협력체계
  • 지역별 : 서울2, 부산1, 대구2, 인천2, 광주1, 대전2, 경기6, 충북1, 충남1, 전북1, 경남1개 협력체계
  • 역할 : 중심기관 20, 참여기관 136, 배후기관 21, 약국 30기관
  • 종별 : 의원 116, 병원 38(아동병원 35), 종합병원 15, 상급종합병원 8기관
  • 지역 중심기관 참여기관 수 배후기관 수 약국 수
    서울(2) 성북우리아이들병원 6 6 1
    의료법인 우리아이들 의료재단 우이라이들병원 6 6 1
    부산(1) 행복한 어린이병원 5 1 1
    대구(2) 열린 아동병원 6 1 2
    한영 한마음 아동병원 5 1 2
    인천(2) 검단 조은아이 365병원 7 1 1
    송도 미소 어린이병원 10 1 1
    광주(1) 광주 센트럴병원 5 1 1
    대전(2) 대전 코젤병원 5 1 1
    봉키병원 6 1 1
  • 지역 중심기관 참여기관 수 배후기관 수 약국 수
    경기(6) 김포 아이제일병원 8 2 1
    베스트 아이들병원 5 1 1
    브이아이씨 365병원 5 1 2
    서울 어린이병원 12 1 4
    의료법인 양진의료재단 성세아이들병원 5 1 2
    튼튼 어린이병원 7 1 2
    충북(1) 아이웰 어린이병원 8 1 2
    충남(1) 두정이진병원 6 1 2
    전북(1) 전주 다솔아동병원 7 1 1
    경남(1) 거제 아동병원 7 1 2

대전시에서는 대전코젤병원, 봉키병원이 선정되었습니다.

  • 코젤의료원
  • 봉키병원

주요 사업 내용

1진료 연계
연계 체계

소아청소년과 등 참여기관 병·의원 – 협력체계 중심기관 –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등 배후기관

연계 방법
  • 1. 의원 중심 기관

    입원 등 필요 소아 의뢰(직통연락망 활용)

  • 2. 중심기관

    입원 수락 및 아동 진료(진료정보교류사업, 건강정보고속도로 활용)

  • 3. 중심기관 의원

    회송

진료정보 공유 활용

환자의 성장 발달 추적 및 진료 연속성 확보를 위해 정보 공유 플랫폼을 활용하며, 진료정보공유 플랫폼은 진료정보교류시스템 활용을 권장합니다.

진료정보 공유 활용 이미지
2지역협력 체계 운영 활성화

지역협력체계 안에서 야간휴일 등 365일 소아진료 제공을 위해 협력 계획 수립하며, 정규 시간 외 진료(야간,휴일 등) 일정 등을 지역 주민에게 안내하여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중심기관

급성기∙중등증 입∙원집중관찰, 정규시간 외 진료 및 협력체계 관리, 소아정맥채혈 전문서비스 등 제공

참여기관

(병·의원) 소아청소년 건강관리·예방 및 소아 일차진료, 환자평가를 통한 진료연계 결정, 정규시간 외 진료(야간·휴일등) 실시 (약국) 참여 병·의원과 연계를 통한 소아 약 조제

지원금 지급

지역 진료협력체계 당 약 2 억 원 지원 (사전 70% 지급, 사후 30%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

중심기관
  • 협력체계 구성원의 역할분담, 기여도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금 분배 기준 마련 및 이에 따른 배분원칙 설정
  • 중심기관은 사전 지원금의 최대 50% 지급 가능
참여기관 약국
  • 참여 병의원, 약국은 사전 지원금의 최소 50% 이상을 배분기준 등에 따라 분배
  • 약국은 참여 병의원 1개소 사전지원금의 최대 80% 이내에서 약국 간 분배, 사후 보상 미 실시
  • 참여기관 및 약국 수에 관계 없이 전체 사전 지원금 규모 동일
  • 유사사업의 국고 지원 대상 기관이 있는 경우 사전지원금 규모 감액 권장
    (중심기관 책임 하에 협력체계 구성기관 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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